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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송진출 완화 논란

위성방송 소유제한 철폐·지상파DMB 49%...언론노조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음모"

장우성 기자  2008.09.19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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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대기업과의 위성방송과 위성DMB 소유 제한 철폐와 지상파 DMB 소유 제한 49%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위성방송과 위성 DMB의 대기업 소유 제한을 완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지분의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

지상파DMB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완화됐다.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풀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안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을 속인 방통위원회의 범죄행각이 오늘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제 방통위원회가 아무리 정당성을 변명해도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방통위원회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고 지배적 유료방송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