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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방통위 비공개 회의 사과" 촉구

18일 문방위 회의에서 거듭 지적

장우성 기자  2008.09.18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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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초기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에서 “지난 문방위 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운영규칙이 4월 25일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 열린 3차례 회의조차 비공개로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때 최 위원장은 규칙이 먼저 정해졌다고 말했으나 이후 제출된 방통위 서면 답변서를 보면 제 지적이 맞은 것으로 돼있다. 최 위원장의 답변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나”고 따졌다.

천 의원이 거론한 3차례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소유제한을 완화한 IPTV법 시행령이 보고됐으며 송도균 부위원장의 선임이 결정돼 ‘밀실 논의’ 논란이 인 바 있다.

천 의원은 또 “방통위가 서면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등을 원용해 당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며 “그런 논의를 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이경자 위원은 “로펌 등의 법률자문을 받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정보공개법과 방통위 회의 공개 문제는 별개 사안이며 관련 법률의 취지도 완전히 다르다”며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방통위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추궁이 이어지자 로펌에서 받은 의견서를 제시하며 "방송위설치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공개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규칙에 구체적인 회의를 비공개 사유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다. 법률에 회의 비공개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규칙이 만들어지기도 전의 회의를 비공개했다”며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방통위가 의뢰해 받았다는 로펌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1일 문방위 회의에서도 “방통위 비공개회의는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최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천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방통위가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입장을 변호했다. 진성호 의원은 “국가인권위법, 공정거래위법을 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권위 뿐 아니라 피감기관이나 국민 개인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