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무산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을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8월14일에 이어 또다시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청회는 다시 개최하지 않고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공청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제도로서 방송제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과 이달 9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