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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재승인 압박?

최시중 위원장 "YTN사태 장기화시 시정명령 가능한가"

장우성 기자  2008.09.12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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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MBN 등 4개 방송채널사업자의 재승인 여부가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YTN 사태가 재승인 심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3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YTN,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 4개사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YTN사태가 재승인 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졌다.


이병기 방통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요즘 YTN을 보면 사장이 취임했는데도 기능을 못한다. 장기화시 이 방송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의심된다"며 "심사항목에서 어떤 항목에 이것이 적용되나"고 말했다. 


보고자로 나선 황부근 방송정책국장은 "내용상 문제는 방송평가결과에 나온다. 노사간 문제는 나중에 심사제출을 받을 때 공익성 심사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자 권익보호 항목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시중 위원장도 나서 "우리가 조직문제까지 볼 문제는 없나. 방송이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며 "만약 내부문제 장기화시 위원회 시정명령에 해당되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황 실장은 "노사문제로 시정명령 발동은 어렵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어 방송 중단시에 가능하다"며 "언론에 보도된대로 띠나 리본을 두른다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재되어 평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YTN노조가 11일 밝힌 투쟁지침에서 '공정방송 사수' 배지를 달고 방송에 임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정명령은 방송내용에 국한되며 노사문제는 해당되지않는다는 데 대해 "보도편성은 (방통)심의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황 실장은 "만약 노조가 파업, 업무거부시 취재가 안되면 뉴스를 재송할 수 있다"며 "재탕 삼탕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보도PP로서 진행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는 재방송 횟수을 허가 승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는 재승인 심사 항목에 명시돼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장 실사에 들어간다. 11월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웰빙다이어트TV의 '다이어트TV', 쿠도커뮤니케이션의 '무비엔티비', 대원방송의 'ch King', 오마이뉴스의 '오마이 비즈니스TV',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TV검색', 다이렉트 미디어의 '스포츠플러스' 등 6개 방송채널사업자의 등록 신청도 허가했다.

또한 방통위는 11월2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공익채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마감된다.

올해 선정될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