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사장 반대 및 민영화 저지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이날 공표하기로 했다.
노조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 및 집행부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노종면 위원장은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YTN 조합원들이 구본홍씨가 지난 50여일 동안 행한 일방적인 일들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밝히는 것”이라며 “며칠간 여유를 두는 것은 구씨에게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구본홍씨 본인이 주장하듯이 주주에 의해 적법하게 사장이 됐다면 작금의 상황이 어떻게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11일 행동 지침을 선포할 계획이다. 파업 여부와 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한 상태다.
한편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7월17일 열렸던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이 주주총회는 30여초 만에 강행돼 ‘날치기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