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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또 무산

언론노조 등 범국민행동 '요식행위' 주장·저지

곽선미 기자  2008.09.10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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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노조원들이 절차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9일 열기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언론노조 등을 비롯한 언론단체의 반발로 지난달 14일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언론단체 측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방통위 측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1시간30여분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무기한 연기됐다.

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측은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단상을 에워싸고 개최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범국민행동은 △공청회에 방통위원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 △방통위가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 의결과 심사를 거쳐 11월 공포, 시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최 반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4일 무산된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패널 선정 문제를 의식, 지난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제외되는 등 일부 보완돼 열렸으나 범국민행동 저지로 무산됐다.

범국민행동은 공청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무슨 공청회를 여느냐”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