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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방통위 독립성 훼손 우려

"방통위 설치법 기본정신 위반"

장우성 기자  2008.09.10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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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다. 지난 6월 일정이 잡혔다가 촛불 정국 탓에 잠정 연기된 지 세달 만에 치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부딪혀왔다.

방통위 설치법 1조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률상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하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본 설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들은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뜨거운 감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업무 현황이 아닌 쟁점이 될 정책들을 보고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장을 통해 도출해야 할 방통위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밝히자 강력하게 반대했다. 더구나 5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는 불참을 통보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경고하자 오후에 참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