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위원장 노종면)가 구본홍 사장을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YTN노조 소속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 24명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7월 14일 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사측이 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했고, 주총 연기를 결의하면서 연기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구본홍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 7월 17일 주총도 사측이 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고, 의장이 적법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절차를 무시한 채 개회 40여초 만에 폐회를 선언해 결의 과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YTN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이상준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가 소집절차・결의방법 모두 위법성이 있었다”며 “구 사장의 선임 효력은 상실돼야 한다”고 밝혔다.
YTN은 7월14일 노조의 저지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자 17일 서울 상암동 DMC 국제회의장에서 총회를 다시 열고 구본홍씨를 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