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티베트 광고를 1판에 게재해 놓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요청이 있자 이후 다른 판부터 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노동조합(위원장 김보협)이 8월26일 발행한 노보 ‘한소리’에 따르면 8월8일자 31면 1판에 실렸던 ‘2008년 8월8일 티베트를 기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가 다른 판에서는 사라졌다.
이 광고는 ‘티베트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의뢰한 것으로, 8월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지난 3월 있었던 ‘티베트 유혈 사태’를 기억하라는 내용의 광고였다. 광고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요청 때문이라고 노보는 밝혔다.
노보는 “8일 1판에 게재됐던 이 광고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고위 인사가 한겨레 경영진의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다른 광고로 바뀌었다”면서 “경영진은 광고 게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루 늦은 9일자에 실으려 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7년 초 ‘노사합의를 깬 건 현대자동차 회사입니다’란 제목의 금속노조 의견광고를 거부해 홍역을 치른 뒤 단협 24조에 ‘광고취급 결정권은 광고게재를 위한 지면배정 결정권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