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달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 관련 제·개정 법안은 총 11건이다. 이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8건이고, 민주당 법안은 3건이다.
한나라당 법안의 경우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정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정을 통해 ‘인터넷포털’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었던 포털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한나라당 법안과 대척점에서 ‘언론장악’을 차단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위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위로부터 받은 조치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난 7월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14명은 7월 인터넷 포털의 정의를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검색서비스사업자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 위임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같은 당 김재균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신문법 개정안에서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적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