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방송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로 규정, 강한 반발과 함께 대응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에게서 정기국회서 논의될 미디어관련 쟁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 입장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정병국, 진성호, 허원제 의원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병국 의원은 “겸영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곳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흥길 위원장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송시장만 육성해서 신문이 위축되어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구조 개편
현 방송구조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바꾸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KBS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해 왜곡된 방송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호 의원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진 의원은 “MBC 민영화 등을 백지상태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또 한나라당이 과거에 제출한 법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패스는 곤란하다. 이 시점에 맞는지 연구하고 토론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규제 법안
진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 혹은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이외에 2건이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개정이 확실시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거대 권력인 인터넷 포털에 대한 책임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신문지원 기구 통폐합
한나라당이 신문법 전면개정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문법에는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기능이 명시돼 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해 신문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론 다양성을 위해 군소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사가 많다고 해서 여론 다양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폐합에 따라 지역신문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원제 의원은 “통폐합에 따라 지역신문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배려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야당 소속 문광위원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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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용경, 장세환, 천정배, 최문순 의원. | ||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