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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PD수첩 탄압" 인권위 진정

장우성 기자  2008.09.01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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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박성제)가 29일 “서울중앙지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나라당에 의해 'PD수첩' 제작진의 인권 및 언론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검찰은 취재 원본자료 제출과 제작진 소환이라는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주문해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밀실 협의를 통해 PD수첩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접수받으면 조사에 나서게 되며, 조정이나 조정 불성립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