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KBS 이사의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9일 신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지 38일 만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전 이사가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보궐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의대 측과 해임 효력을 두고 소송 중인 상황에서 보궐이사 임명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20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