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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에 실형 선고

징역 및 자격정지 각각 3년, 대책위 "최근, 국보법 피해자 속출" 우려

통일언론 고성진 기자  2008.08.28 0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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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간 수배생활을 해 오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수배 중이면서 8년 동안 범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했고,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북한의 체제노선을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동참해 북한의 대남공작노선에 일조하는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왔다"고 밝히면서, "검찰에서 공소한 전부를 유죄라고 판단한다"며 윤 의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27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이적단체 가입,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윤 의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중을 자주적 사상을 무장시키고 청년이 앞장서서 북의 핵우산을 같이 써야 한다"는 윤 의장의 사상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지하고 수첩에는 김일성 생일과 사망일에 별표 4개를 칠했다. 그 밖에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창건일, 조선공산당 창당일, 사회주의헌법 제정일 등을 표시해 두었다"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한 차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국보법 관련 조문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같다"면서 "재판부 역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며 윤 의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를 기각했다.



   
 
  ▲ 윤기진 의장 석방대책위원회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장의 실형선고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재판부는 "하지만 오랜 수배생활을 통해 가족과 부모 등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는 점과 우리나라 체제가 전복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도록 성숙했다는 점,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공판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던 방청객들은 "10년 고생한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다.

윤 의장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윤 의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심시켰다. 방청객들은 "의장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외치며 윤 의장을 위로했다.

윤기진 의장 석방대책위는 공판이 끝난 후 서울지방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평가와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발전하는 통일시대를 거스르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 윤 의장의 아내인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남편의 실형선고에 눈물을 흘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로 잃은 지지도 회복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잇따라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판결은) 촛불로 대변된 국민주권의지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좌경용공세력으로 조장하면서 경찰 폭력과 공안탄압으로 맞서는 80년대식 독재행위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멈추지 않는 눈물에 눈까지 빨개진 윤 의장의 아내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나 분단의 현실을 걱정하고 양심에 맞춰 행동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누구의 빰을 때리지도, 서민들 등쳐가면서 세금포탈 하지도 않았다"고 분개했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힘겹게 이어나가던 황 위원장은 "우리(딸) 민이가 한 번도 아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젠 또 아빠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며 "이런 잔인한 판결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재판부의 실형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이 6.15 시대에 존재 명분을 잃고 존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15, 10.4 선언을 역행하고 실형 3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언론 고성진 기자 / 이 기사는 통일뉴스(www.tongilpress.com)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