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다음달 9일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다음달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언론정보학)가 사회자로 나서며 발제는 방통위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매체공학), 박균제 변호사(법무법인 렉스)를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추천 1인,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인, 한국방송협회 1인, 한국DMB 1인, 한국케이블협회 1인, 한국PP협회 1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1인, 한국지역방송협회 1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외에 공청회 발표를 희망하는 1인이 추가된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14일 추진했던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시 여는 것”이라면서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패널을 보완했다. 공청회에서 질서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공청회의 무산에 대해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 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패널을 공평하게 하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통위원이 적어도 2명은 발제하는 등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면서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이 빠진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공청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라는 것도 절차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