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4·9 총선당시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의 초등학교 교감 폭언 기사에 대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반론보도 게재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반론보도를 실을지 여부가 결정 안 됐다.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두 신문이 반론보도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청래 전 의원이 두 신문을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은 2심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다. 1심 판결문에 불복할 경우 법원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 전 의원이 문화와 조선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 5면과 자매지 AM7 1면, 조선일보 10면 상단에 고딕체 50급 활자 제목 크기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교감에게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반론보도하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두 신문의 보도를 문제 삼아 반론보도 청구소송, 정정보도 청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4건의 법적 소송을 걸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화는 지난 4월4일자 ‘정청래의원, 교감에 폭언’이라는 첫 보도를 시작으로 선거 당일인 9일까지 사설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정 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도 문화 보도가 나온 다음날부터 사설을 포함해 7건의 기사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