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故) 국제신문 김지만 기자(당시 28세)는 지난 2006년 1월 입사 7개월 만에 사망. 그러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사가 한 일은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뿐이다.
#2 고(故) KBS 제주총국 민경삼 기자(당시 27세)는 2006년 5월 입사 5개월 만에 사망.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 문제로 유가족과 회사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KBS는 직원이 순직했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특별 채용한다.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유가족들은 보상 문제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각 언론사마다 기자나 혹은 내부 구성원들이 사망했을 때 단체협상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 이후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제신문의 경우 김지만 기자 사망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됐을 정도다.
창간 이후 처음 현직 기자가 사망한 일을 겪은 국제신문은 이후 관련 보상책을 마련, 1년 미만일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 5년 이하 5백%, 5~10년 1천%, 10~15년 1천5백%, 20년 이상 2천%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다수 언론사들은 보상보다는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자식이나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각 신문사들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전격적으로 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족을 생각했을 때 보완책이 시급하다.
특히 격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 기자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커지면서 기자 사망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재 대부분 신문사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자 혹은 내부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서울신문은 산재처리가 됐을 때 공단 측으로부터 받는 보상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는 한편, 자녀 1명에 대해선 대학교육까지 학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엔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원이 지급된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3명의 기자를 암으로 잃은 조선은 2001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 암으로 사망했을 때 1억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3천만원, 암수술을 했을 때 6백만원이 해당 기자나 유가족에게 제공된다.
내일신문도 한 기자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2001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 질병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연합뉴스의 경우 1999년 상해보험에 들어 재해 사망 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암 진단 시에도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2001년부터 상해보험에 가입, 기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지원된다.
한 신문사 간부는 “기자들의 업무가 격무다 보니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사전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