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로써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성 여부는 법원의 해임 무효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