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 구인한 KBS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발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 사장에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정사장은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요구가 아니므로 정사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없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강행했다”며 “정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인데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정사장이 체포나 구속이 두려워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 KBS 내의 모든 자료는 감사원과 검사에게 제공됐으며, 검찰이 KBS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세청 관련자료는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했고, ‘세무소송’에 관련된 모든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정사장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연주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도 정 사장 체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우격다짐으로 행사해 축출한 지 하루 만에 먹잇감을 기다리던 하이에나처럼 검찰은 KBS 바깥으로 밀려난 정연주 사장을 물어뜯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성명에서 “정 사장을 체포한 것은 한 자연인의 구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을 구속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패한 한나라당과 그 궤를 같이하는 일당들의 홍보 수단으로 KBS를 이용하려는 술책으로 사상을 구속하고 언어를 단속하려는 것이며 역사의 퇴보이며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