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은 KBS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KBS 이사회는 사장 해임을 제청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사회 안건 상정시 이사와 사장, 감사에게 서식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은 만큼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는 임명제청기관인 KBS이사회와 대통령의 해임에 대한 권한이 나와있지 않아 KBS 이사회가 의결안에서 밝힌 “임명제청기관으로서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한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