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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문제와 관련 이지영, 남윤인숙, 이기욱 이사(왼쪽부터)가 이사회장을 퇴장한 뒤 방송국 앞에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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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8일 KBS이사회는 절차상 문제를 남기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추천 몫인 4명의 이사가 퇴장하고 회사에 안건을 통보하지 않아 정연주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 해임청구안을 의결했다.
무리한 이사회 진행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이지영 이사는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회사 측이 반박한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검토와 토론 없이 안건 상정과 의결이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영 이사는 “다른 이사들은 따로 논의할 필요없이 표결로 의사를 표현하자고 주장했다”며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어 퇴장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이사는 “지난밤 KBS 앞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강제연행되고 직원들이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이사회의 진행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결국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