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8일 제58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제청 및 이사회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처분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 비위가 현저해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사회는 △ 부실 경영으로 인한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 고착화 △ 팀제 개혁으로 자율권 남용. 조직내부의 통제기능 상실 등 부작용 초래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 △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 훼손 △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 초래 뒤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을 별도의 해임사유로 판단했다고 공개했다.
KBS 이사회는 "KBS가 불편부당한 공영방송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정연주 사장을 해임제청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