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기업비리를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부천 주재기자들 중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김성규)도 다음 주쯤 긴급회의를 소집, 이번 사건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자협회는 올해 초 각 시·도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인균)는 지난 1일 ‘기업비리를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공갈 등)로 부천지역 일·주간지와 인터넷신문 기자 등 1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이 중 기자협회 회원인 A일보 김포주재 기자는 2005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건설사를 협박해 총 1천4백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약식기소된 3명 중 2명도 협회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청 출입기자단 간사와 총무를 맡고 있던 B일보 기자와 C일보 기자는 2004년 4월 한 백화점으로부터 ‘풀 광고’를 받고 관련 기사를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에 위치한 한 백화점은 2004년 4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백화점이 부천시청을 출입하는 25개 언론사에 총 4천1백여만원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당 기자는 “지역기자들이 풀 광고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며, 더구나 광고를 받았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특히 검찰 주장은 광고를 받은 이후 심층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