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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노조"횡령혐의 심의위원 사퇴하라" 성명

곽선미 기자  2008.08.06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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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위원장 한태선)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불교방송 사장 재직 당시 횡령 혐의가 있는 김 모 심의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횡령혐의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 모 심의위원이 불교방송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4년간 5천3백만원의 돈을 횡령했다”며 “이는 국세청과 불교방송 재단 감사, 직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법의 판단을 지켜보겠으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력을 다해 투쟁하겠다”면서 “부도덕한 위원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