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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수 경기신문 사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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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08 총선 부천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하던 중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지역 인터넷언론의 한 기자가 부천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
이 사건은 MBC PD수첩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도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17개 지방 언론사로 구성된 부천시청 출입기자단이 인허가 관련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공갈,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자 5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발표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언론사들이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거나 월 1백만원 이하를 지급해 기자들이 광고비 등을 챙기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취재를 한다며 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등을 챙기는 것이 지방지 기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중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부분이 기자단이라고 생각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이후 기자단이 해체됐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은 자체적으로 기자단을 구성해 자신들의 출입처를 비호하거나 출입처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속된 말로 ‘조지는 기사’를 써서 길들이기를 하는 등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비보도나 보도유예 등을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그 요구를 들어주고 이를 어긴 기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사항이 아닌데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료기자에게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쇠고기 파동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청와대의 ‘대통령 쇠고기발언 삭제’건을 폭로한 한 기자에게 출입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이 그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어떤 기자단에서는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기자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 취재를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기자단은 기자단 가입을 원하는 언론사가 있을 경우 기자단에 포함된 기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입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가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들이 기자단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언론사를 배제하고 기자의 역량을 갖추지 않은 기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는 언론사나 기자에게 제약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기자단을 권력화해서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동료기자의 취재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