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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구본홍 사장이 4일 오후 4시20분 노조와의 5시간 대치 끝에 사장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오전 7~9시를 넘긴 11시에 회사에 나타나, 노조로부터 “기습 출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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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장이 최근 노조와 회사 간부들에게 ‘조합원 사법처리’와 ‘YTN 민영화’ 등을 언급, 자신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단연 ‘YTN 민영화’다. YTN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이 전체 지분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공영적 성격을 띤다.
지금까지 나온 YTN 민영화의 골자는 YTN의 공기업 지분 가운데 가장 지분이 적은 ‘우리은행(7.6%)’ 지분을 가장 먼저 매각한 뒤 순차적으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YTN의 주요 주주는 한전KDN(21.43%), KT&G(19.95%), 미래에셋생명(13.57%), 한국마사회(9.52%) 등이다.
민영화 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구 사장 등이 YTN 노조의 압박 수단으로 민영화를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언론계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YTN 한 조합원은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다른 공기업 지분이 워낙 막대해 (정부의) YTN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속셈 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리은행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곳으로 YTN 지분 도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다.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언론계 한 인사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언론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추악한 방송장악의 노골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향후에는 조합원 사법처리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구본홍 사장은 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인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의 근무지 이탈 등은 노사관계법, 사규 등에 따라 징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5일 성명에서 “회사는 지난달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날치기’주주총회를 연 데 이어 노조의 우리사주 주주권 행사도 폭압적으로 가로막았다”면서 “‘공정방송을 위해 구본홍 씨가 물러나야 한다’는 구호는 ‘모욕죄’가 아니라 ‘정언명제’”라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주총 직후부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구 사장이 법적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한편 구본홍 사장이 이같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로 구 사장으로선 더 이상 제시할 카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구 사장은 지난달 26,27일 당시 노조 지도부를 만나 △공정보도 의지와 제도적 장치 △인사 △회사 지배구조 △경영과 복지 △화합 등에 대해 합의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합의안의 공정보도 의지와 제도적 장치에서 보도국장 선출제(후임은 현 제도 존중)와 사장 중간평가제(취임 1년 후)를, 임금·복지에선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 장단기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언론계 일각에선 YTN 사장으로 새 인물이 대안론으로 나와야 노조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