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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사장 해임결의안 낼까

이사회, 8일 사장 해임건 안건 상정

장우성 기자  2008.08.06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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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결의안 통과돼도 논란 불가피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함에 따라 8일 열리는 KBS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의 해임요구안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됨에 따라 사장 해임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안팎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애초 13일에서 7일로, 다시 8일로 옮겨진 이번 이사회에는 감사원의 사장 해임 요구안 검토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사회 측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 결정이 발표되면서 이를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 날짜를 다시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이틀 전 공식 안건을 고지해야 한다는 이사회 규정 때문이다. 7일 이사회를 열 경우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투표에 부쳐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의 한 이사는 “감사원이 사장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안건 상정 자체가 모순이며 이사회 참가 자체를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사들의 정치적 성향 분포 상 확실한 친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총 11명 중 6명 이어서 결의안 채택이 표결로 갈 경우 통과가 예상된다.

해임결의안이 채택돼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을 뿐 해임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정연주 사장이 결의안을 거부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KBS 사장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할 사람이 돼야 한다”는 발언이나 신재민 문체부 2차관의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언급으로 미뤄 청와대가 결의안을 받아 사장 직무 정지를 시키거나 해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임권을 행사해도 방송법 상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만 명시돼 있어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회가 열리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야당 및 언론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5백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은 감사원의 사장 해임 요구 결정에 반발하며 이사회 저지 등 물리적 수단 동원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5일 성명에서 “이사회는 KBS 사장 해임을 결의할 자격이 없다”며 “KBS이사회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KBS 문제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