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K신문이 1월15일자 4면에 실은 한 아파트 분양기사 본문 중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한 이상봉씨의 새련되고 고품격 디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중략)”에서 ‘새련되고’는 ‘세련되고’의 오기다. 이 오자는 그날 같은 지역에서 발행된 3개 신문에도 동시에 발견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4개 신문에 동시 실렸기 때문이다. 물론 ‘새련되고’라는 오자까지 동일했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H신문은 2007년 9월17일자 1면에 태풍 기사와 관련한 사진을 실으면서 ‘침수된 여수 시내’라고 사진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전날 뉴시스가 침수된 제주시내 도로를 찍은 사진이었다. H매일은 “제11호 태풍 나리가 전남 동부권을 강타한 가운데 16일 오후 여수시내 도로가 침수되어 차들이 물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다”고 사진설명을 조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기사, 광고에서 ‘신문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묶은 심의결정집을 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기사 9백51건, 광고 3백46건 등 모두 1천2백97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위반 기사를 항목별로 보면 ‘표절’이 6백1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성 기사’ 1백35건, ‘선정적 보도’ 80건(8.4%), ‘답변의 기회’ 75건(7.9%)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