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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 해명 요구 응할 수 없다"

장우성 기자  2008.08.06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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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법원의 일부 정정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PD수첩은 1일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지난 7월29일 해명을 요구한 사항은 농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반론·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밝혔고 관련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차례 해명방송을 했으며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검찰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총 72페이지 자료를 따로 내고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등 총 9개 부문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농수산식품부가 낸 PD수첩 광우병 보도 7개 부문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신청 소송에서 2개는 정정보도하고 1개는 반론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4개 부문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정정 반론보도 판결이 난 부분은 이미 후속보도에서 정정하거나 반영했다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