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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심의위 KBS 징계 효력 정지"

장우성 기자  2008.08.05 2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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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 뉴스9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내용을 자사 입장을 중심으로 일방 보도했다며 주의 징계를 내린 방통심의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KBS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5일 “KBS가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