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김선중 위원장 직무대행)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본홍씨는 사법처리와 민영 등 노조 탄압을 위한 계산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씨는 우리의 정당한 구호를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라며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면서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구본홍은 물러가라는 ‘정언명제’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씨는 용역들을 동원해 폭압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주총을 벌인 것도 모자라, YTN 민영화를 운운하며 사내외로 위기론을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노조를 흔들기 위해 들고 나온 ‘고도로 계산된 협박’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간부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개별적으로 부서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또는 협박을 하는 간부는 노조 차원에서 실명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며 “YTN 역사에, 국민들의 기억에 오명으로 남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간부들은 구씨를 추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구본홍은 비열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대선 특보 구본홍 씨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YTN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구본홍 씨는 공식, 비공식 모든 채널을 통해 사내외로 연일 노조에 대한 사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구 씨의 논리를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구호를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라며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공정 방송 훼손하는 구본홍은 물러가라”고 외친 ‘정언명제’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불의에 항거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70-80년대 사고방식으로 YTN 사장을 꿈꾸었단 말인가? 상식과 법도에서 어긋난 위법 행위는 이미 구 씨 측이 시작했다.
앞서 구 씨와 사측이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백 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폭압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주총을 벌였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YTN에 대한 민영화 운운하며 구 씨가 직접 나서 사내 외로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구 씨의 협상안이 폐기된 시점에서 노조를 흔들기 위해 들고 나온 '고도로 계산된 협박'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민영화 위기론이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된 뒤에 마치 구 씨 자신이 민영화를 막아낸 것처럼 업적을 과시하는 기만행위도 예상못할 바 아니다.
'민영화 위기론'이 전혀 사실 무근인데도 고의로 위기만 키웠다면 구 씨는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구 씨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어느 회사 사장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회사 주가를 폭락시킬 악재에 대한 발언을 일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YTN의 주가는 폭락하게 될 것이고 구 씨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구 씨의 협박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일부 간부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심지어는 노조원들이 속해 있는 각 부서장과 팀장을 통해 노조원 개개인에게 출근 저지 투쟁 등에 동참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이게 한솥밥을 먹는 후배에게 가능이나 한 언행인가? 고작 대선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한명을 안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15년간 피땀 흘려 함께 일한 식구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구 씨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간부들이 노조의 투쟁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간악한 시도일 뿐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부서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또는 협박을 하는 간부는 노조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YTN 역사에 국민들의 기억에 오명으로 남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간부들은 구 씨를 추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