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찰, 부천기자 10명 적발

'풀 광고' 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

김창남 기자  2008.08.04 11:17:25

기사프린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인균)는 지난 1일 ‘기업비리를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공갈 등)로 부천지역 일‧주간지와 인터넷신문 기자 1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부천시청 지방신문 출입기자단 회장을 맡았던 S일보 박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중동 신도시 신축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기자단의 ‘풀 광고비’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혼자 챙겼고, 같은 해 10월 관련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8천8백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천3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자협회 회원인 A일보 김포주재 기자는 2005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건설사를 협박해 1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약식기소된 3명 중 2명도 협회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청 출입기자단 간사와 총무를 맡고 있던 B일보 기자와 C일보 기자는 2004년 4월경 모 백화점으로부터 ‘풀 광고’를 받고 관련 기사를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에 위치한 모 백화점은 2004년 4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백화점이 부천시청을 출입하는 25개 언론사에 총 4천1백여만원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