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1일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을 내고 검찰의 자료 제출이나 해명,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 7월 29일 PD수첩에 해명을 요구한 사항은 농수산식품부가 그 동안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PD수첩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 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이와는 별도로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 차례 해명방송을 했으며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검찰발표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이라는 총 72페이지의 자료를 별도로 내고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등 총 9개 부문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박성제)는 31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남부법원의 PD수첩 정정.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에 대해 얼마나 숙고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 하나로 PD수첩 사태가 끝나지 않으며 진실과 본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