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의원, 이하 대책위)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권고 의향, KBS 정연주 사장 퇴진에 대한 입장 등 10개 항목을 물었다.
대책위는 “최시중씨는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국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80%가 넘는 언론학자와 언론 현업인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대책위는 공개질의서의 10개 항목 중 5개를 KBS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대책위는 “청와대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혹은 강제구인, 감사원의 고발 조치 이후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채택으로 조만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정연주 사장을 우선 퇴진시키고 이후 사법부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이런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청와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를 물었다.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5월경 한나라당 이모 전 의원을 KBS 김금수 전 이사장에게 보내 정연주 사장을 퇴진을 촉구했다는 설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캐물었다.
신태섭 전 KBS 이사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 과정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밖에 △구본홍씨를 이사로 임명한 YTN 주주총회 파행 △KBS 보궐 이사 안건을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 PD수첩.KBS 뉴스9 징계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 회의 파행운영 △PD수첩의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소비자운동 탄압, 인터넷 통제 등의 배후가 청와대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법제의 입법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