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일부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2개를 정정보도, 1개를 반론보도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4개 내용은 농식품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2개 내용은 ‘다우너 소(주저앉은소)’와 'MM 유전자' 관련 보도.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MM유전자형이어서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 중 하나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이후 방송에서 충분히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보도가 아닌 ‘견해 보도’이기 때문에 정정․반론보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D수첩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자막과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