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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는 언론플레이…정부 대변인인가"

PD수첩 법률대리인 측 공식 입장 밝혀

장우성 기자  2008.07.30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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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 측은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PD수첩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검찰의 발표는 단지 3자의 주장,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2부가 농수산식품부의 반론, 정정 보도 민사 재판의 대리인인가”라며 “이번 형사 2부의 해명요구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농수산식품부가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2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데 검찰 주장대로 번역상의 오류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이 있었다해도 이 보도가 어떤 논리로 농수산부 장관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가 전혀 없다”며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몰고 갔다해 그것이 농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2부는 CNN여론조사는 다우너소에 대한 끔찍한 학대장면을 내보낸 후 즉석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여서 보편적인 미국인을 상대로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니 PD수첩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방송사 PD의 편집 영역까지 감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을 요구할 형사 소송법적 권한은 없다”며 “내사 단계에서 수시로 공개 기자 브리핑을 하고 반론 보도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일방이해집단의 대변자라는 의심을 사게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PD수첩 작가의 진술서로 검찰의 해명요구 내용은 1백20% 해명됐다”며 “검찰은 마치 PD수첩이 부당하게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PD수첩이 검찰에 직접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광우병 위험 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덕수 측은 “향후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이번처럼 관련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언론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