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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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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7대 총선 때 투쟁기금을 모아 권영길 의원 측에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학림 전 위원장과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언론노조는 24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업무상 횡령 없음을 인정했다”며 “언론노조 전 임원들과 조직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동조합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재직 시절 경리실무담당자가 3억3천여만원의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