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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주체,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넘겨야"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제기
"방통심의위 회의록.회의과정 투명 공개 필요"

장우성 기자  2008.07.24 2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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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심의를 시민사회와 사업자가 주체가 된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지대 김경환 교수가 24일 열린 '방통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방송심의를 자율심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려면 회의록과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헌법재판소와 같이 소수의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PD연합회 주최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상지대 김경환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발제 발표를 통해 “방송심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청소년 유해표현 등에 한정해 실시하고 나머지 사안은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것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방송심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개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원 구성의 정파성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관련소관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방통심의위의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내부적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소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성별.연령별.대표성을 철저히 고려해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제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표결 결정을 피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전원일치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소수의견제도 및 결정이유 기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과거 방송위원회의 심의 관련 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다며 “방통심의위가 조직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업무 및 조직 확대를 하고 있으며 정권의 과도한 방송 개입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검찰 수사와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PD수첩을 심의해 불렀던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번복될 수밖에 없으며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과정 중의 사안은 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뒤 심의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우리나라 방송심의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역대 심의기구는 정치적 독립성의 관점에서 처음 창설된 1960년대의 방송윤리위원회만 자율기구였을 뿐 나머지는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했다”며 “문제의 근본은 방송 내용심의 자체가 가부장주의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