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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5개사 불공정약관 개선 조치

김창남 기자  2008.07.23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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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7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포털사의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한 조항은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이용조항 △개인정보 보호관련 △환불수수료·포인트정책 관련 △사이버 자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조항 등 25개 유형이다.

이에 따라 5개 포털은 불공정약관조항을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5개 포털사의 약관 전반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약관은 이용자 약관 81개를 비롯해 사업자약관 29개 등 총 1백10개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5개 포털사의 약관 중 25개 유형의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