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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재단·코바코 광고 압박

법제처, 문화부에 '광고대행' 총리훈령 검토 의뢰

민왕기 기자  2008.07.23 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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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압박-이사장 사퇴-광고 장악’ 수순 해석

이명박 정부가 정부광고를 빌미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공사(KOBACO)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총리훈령 개정 의견서를 하달, 문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또 문체부 관계자가 최근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했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와 한국프레스센터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정부발언을 두고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정부광고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언론재단을 압박하고 박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문체부는 최근 규개위로부터 총리훈령 검토를 의뢰받았으며,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국 미디어정책과장은 “전부터 나온 얘기고 이사장 사퇴를 위한 압박카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문체부도 훈령을 개정하는 쪽에 손을 봐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은 총리훈령 제120호에 근거한다. 이 훈령은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과 그 산하기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단위 지역행정기관, 국영기업체 광고를 언론재단이 대행토록 한 조치다. 지난 1972년 제정돼 정부광고 배분의 ‘공익성’ ‘공정성’ 등을 이유로 36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5월5일과 6일 훈령을 무시하고 언론재단 대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간 업체에 정부광고를 맡겼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민간대행사를 통해 일부 언론사에만 정부광고를 편파적으로 배포했다는 것. KBS 미디어포커스의 이 보도에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치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총리훈령 검토를 통한 언론재단 압박→박래부 이사장 사퇴→정부광고 장악’의 수순이라는 것.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코바코의 광고진흥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고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광고진흥사업이란 교육, 연구, 출판, 공익광고 등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인 영역이다.

한국광고협회 등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광고진흥사업을 중지한다면 광고계의 중요한 인프라들이 그대로 없어질 것이며, 광고학 연구 및 학술활동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