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심의위 PD수첩 징계 연이은 논란

언론노조,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장우성 기자  2008.07.23 14:01:37

기사프린트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징계 결정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 회의규칙에는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닌 한 회의록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오후 7시쯤 제작진 의견 청취를 마친 뒤 결정 내용이 나온 자정 무렵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계결정이 정식 전체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내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징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 뒤 위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회의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때 회의록은 없다”며 “간담회가 끝난 뒤 회의를 속개해 결정을 내렸으며 그 당시에는 회의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추천 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의견진술이 끝난 뒤부터 4시간쯤 진행됐으며 속개된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에 대한 결정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백미숙 방통심의위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결정에 앞서 PD수첩이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15일 방송을 우려하며 심의위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농림식품부의 공문을 방송 하루 전날 MBC 측에 전달한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전 심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열릴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