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변호인단은 17일 ‘5차 통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내고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불응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 17일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최종 통보를 보낸 바 있다.
한편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등 MBC PD수첩 제작진도 이날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