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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PD수첩에 중징계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장우성 기자  2008.07.17 0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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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PD수첩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된다며 방송 중 일부 해명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엄주웅, 백미숙, 이윤덕 의원 등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의원들이 PD수첩과 KBS 뉴스9 제재 심의에 항의,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