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의 특감 관련 보도에 대해 주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 9'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9조를 어겼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 9조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권고 및 의견 제시 순이다.
주의 징계를 받은 KBS 뉴스9는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징계 내용을 내보내야 한다. 주의는 재허가 심사를 위한 방송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KBS의 보도는 감사원의 입장도 균형있게 전했다”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도 똑같은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해야 하나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명령의 시행이 연기된다.
한편 방통심의위 엄주웅 상임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어 백미숙, 이윤덕 의원도 KBS 뉴스9에 주의 결정이 내려지자 퇴장했다.
세사람은 민주당 몫으로 방통심의위원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