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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수로 검찰 수사 정당화 안돼"

MBC PD수첩 검찰 수사 정당한가

장우성 기자  2008.07.16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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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명예훼손인지, 의도적 편집 규명인지 수사 초점도 명확치 않아



   
 
  ▲ (사진=뉴시스)  
 
MBC PD수첩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에서 이미 PD수첩 보도를 심사 혹은 심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벌인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방통심의위는 16일 PD수첩 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도 PD수첩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언론보도는 헌법으로 형사적 제재에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밝혔다.

충남대 이승선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발제문에서 “헌법재판소가 1996년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신속보도 과정에서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명예훼손적 표현,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선 교수는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동향은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원고인 농림식품부 관료들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인지, 의도적인 편집과 오역 부분을 밝히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명예 훼손 여부를 가리려면 기존 방송 내용이 특정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리면 된다는 것이다.

언론계의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검찰이 의도적인 오역 부분을 밝히려 한다면 방송편성권의 침해, 언론자유 기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D수첩의 보도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분석도 많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라고 말한 부분을 vCJD(인간광우병)라고 의역하면서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다우너’ 소 도축 장면 이후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발언한 것 또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 수사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역이나 진행자의 실수는 정정보도나 사과 방송 등 언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뤄 보도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의무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부분적 실수의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순천향대 심미선 교수는 “언론의 오보나 실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이에 자유로울 언론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PD수첩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검찰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