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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100분토론 권고조치

장우성 기자  2008.07.16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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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MBC ‘100분 토론’이 특정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노출해 광고효과를 줬다며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이 프로그램이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