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19개 지역 MBC PD 2백27명과 작가 1백63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역 MBC PD, 작가들은 대통령과 정부, 방송통신심의위, 검찰이 총동원되어 방송프로그램에 정치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수사의뢰를 취하하고 국민의 건강주권을 바로세우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박성제)는 11일 검찰이 PD수첩의 김보슬, 이춘근 PD에게 출두 소환장을 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소환에 세 번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이 계속적으로 비판언론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체포영장, 압수수색을 운운하며 대언론 협박을 하면 할수록 소환장에 적힌 ‘검사’와 ‘검찰’이라는 단어는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권위와 힘을 잃고 우스운 이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그 어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오만한 강압수사이므로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15일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방송심의규정 11조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PD수첩의 방송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산식품부도 같은 날 방통심의위에 규정 위반 검토와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사후 규제 기관이며 심의규정도 방송이 나간 뒤에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언론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과 정부 관계자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해 논란이 된 ‘PD수첩 MBC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사든 회사에 현안이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숙의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정권도 없는 회의에서 개인 의견으로 나온 주장을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반론 및 정정보도 민사소송 공판이 열려 양측은 취재 원본 테이프 공개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