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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심의위 결정에 헌법소원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는 소비자 주권 침해"

장우성 기자  2008.07.16 1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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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의 조중동 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요구 결정은 위헌”이라며 “이번 결정은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제8조 제4호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모법인 정보통신망법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정됐는데 방통심의위는 심의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해 규칙으로 수용하거나 별도로 공표, 제정한 사실이 없다”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범을 근거로 한 게시글 삭제 요구는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는데 사법기관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방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자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해석했다. 삭제요구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언론사 광고주 목록을 밝힌 게시글은 심의규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삭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심의위가 일단 결정하면 불복하거나 행정소송 등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있다”며 “제도 자체가 사전검열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의 광고불매운동은 특정 언론사에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선 ‘2차 불매운동’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어긋난다는 방통심의위의 주장도 비판했다. 박 소장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2차 불매운동을 금지하는 법제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외국에서는 기업과 노조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할 뿐 소비자운동에는 대상이 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