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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언론 자유 위협 말라"

기자협회, MBC PD수첩·KBS 뉴스9 심의 관련 성명 발표

곽선미 기자  2008.07.11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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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과 KBS ‘뉴스9’의 심의를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방통심의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방통심의위가 최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심의위는 오는 16일 PD수첩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뉴스9에 제재 여부 결정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PD수첩은 오역논란과 진행자 실수 등이 있으나 국민건강권과 검역 주권 문제를 시의적절히 제기, 추가협상을 이끌어냈다”면서 “이같은 공로를 간과한 채 심의위가 정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심의위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9도 언론시민단체들의 입장을 감사원의 입장과 함께 소개한 보도를 두고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표적 심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심의위는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가 여권의 의도에 편승, 부적절한 결정을 내린다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방송통신심의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지 말라
- ‘MBC PD수첩’과 ‘KBS 뉴스9’ 심의를 우려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MBC TV ‘PD수첩’이 4월 29일과 5월 13일 각각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7월 16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KBS 1TV ‘뉴스9’의 ‘KBS 감사 시작…공정성 훼손 우려’(6월 11일), ‘야당 시민단체, 공영방송 장악 의도’(5월 21일), ‘야당, 시민단체, 정치적 의도 표적 감사’(5월 22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PD수첩’과 ‘뉴스9’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현저히 위배됐다면 당연히 심의해 제재를 내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PD수첩’ 심의에 착수한 정황을 보면 현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검찰까지 동원해 ‘PD수첩’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과정에 가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오역 논란과 진행자 실수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과 검역 주권의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제기해 추가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간과한 채 ‘PD수첩’에 대해 정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뉴스9’에 대한 심의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이 뉴라이트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밀어내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여권의 시나리오에 따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입장을 감사원의 입장과 함께 소개한 보도를 두고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역시 ‘표적 심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통심의위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위원들이 직능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심의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논의과정도 투명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결정이 정부와 국회의 정파적 구성 비율대로 6대 3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이 방통심의위로 하여금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동시에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만일 방통심의위가 여권의 의도에 편승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8년 07월 11일
한 국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