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글 등을 게재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을 비롯해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권을 극도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민변은 수사를 받는 네티즌을 위한 공동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하여 검찰의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